공지사항
제목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일(國民葬日) 조기(弔旗)게양 협조
1.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 2009.5.23(토)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을 국민장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일 조기 게양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하오니 각 마을 및 관련 기관등에서는 국민장일인 5.29(금)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故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일 조기 게양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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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