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홍보
작성자총무담당 @ 2009.04.27 10:40:27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천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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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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