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홍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천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천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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