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09년3월6일~2009년3월27일
◈ 열람장소 : 군청(재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열람내용 :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청(재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재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붙임 1.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2.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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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