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숲가꾸기사업(2차) 시행 공고문 게시
2009년 숲가꾸기사업(2차)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 무응답 등의 사유로 해당 산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붙 임 1. 2009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09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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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