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5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제8조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1. 대상문화재 : 예천 회룡포(명승 제16호) 외 5개소
2. 공고기간 : 2009. 1. 3 ~ 2009. 1. 16(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내 용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 마련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붙 임 :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고문 1부.
2)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각 1부.
3) 주민 의견서 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