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문 내용
- 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나. 게재 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문 내용
- 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나. 게재 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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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