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정연평 @ 2008.12.17 13:30:2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문을 게재합니다.


         가. 예고문 내용


           - 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나. 게재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붙 임 : 1. 예고문  1부.


        2. 설치예정지 도면 1부


        3. 감시카메라 설치현장 검토서 1부.


        4.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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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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