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작성자김종구 @ 2008.12.07 15:58:19
 

1.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광역시 북구 농수산로13, 매천동 527-3)-8803(2008.12.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2에 의거 2009년1월1일부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3.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유해물질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전량 수거 폐기하고 생산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를 제한한다 하오니




       4. 관내 생산자, 농민단체, 유통관계인(농협등)께서는 본내용 미숙지로 안전성 검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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