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동절기 민생안전 대책
시설원예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종사를 위한 동절기 농ㆍ수산시설 피해예방대책을 아래과 같이 홍보 하니 농업인께서는 적극 활용하시어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피해경감 지도홍보 강화
ㆍ 신규설치시 내재해형 표준규격 및 그 이상 시설로 설치
ㆍ 대설시 비닐하우스 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등 조치
- 적설량 10cm정도 이내에서 즉시 눈 쓸어내리기로 피해최소화 조치
ㆍ 기지원 농업용 시설물 내부받침대 적극 활용
나. 대설대비 제설장비 및 철재파이프 등 사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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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