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접도구역 및 초지조성지구 지형도면 게시
접도구역 및 초지조성지구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문 내용
-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초지조성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나. 게재 근거 :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붙 임 : 고시문 각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접도구역 및 초지조성지구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문 내용
-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초지조성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나. 게재 근거 :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붙 임 : 고시문 각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