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정부에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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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