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작성자박진주 @ 2008.08.07 15:42:05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정부에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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