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 거주기간 : 용문면에 지급기준일('08. 5. 7) 2년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단, 초등학생인 경우 이주민의 자녀, 학교장 추천자(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예술, 체육, 어학 등 특정분야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의 경우에 한함.
나. 신청마감일 : 2008. 05. 23일 (金)
다. 지금금액
-초(10만원), 중(20만원), 고(30만원)
※ 대상자 및 예싼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음
라.구비서류(학생별로 구비)
-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학생의 직계부모가 없고,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부모 호적등본 1부(세대주와 학생이 분리 거주시)
- 입금받을 통장사본 1부
마. 장학금 지급 제한
- '06. 5. 7일 이후 대상지역에 전입하였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민의 자녀
- 휴학중인 학생
- 지정된 기일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학금 수령거부자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장학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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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