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초,중,고)장학금신청
작성자박진주 @ 2008.05.16 13:21:42


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 거주기간 : 용문면에 지급기준일('08. 5. 7) 2년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단, 초등학생인 경우 이주민의 자녀, 학교장 추천자(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예술, 체육, 어학 등 특정분야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의 경우에 한함.


나. 신청마감일 : 2008. 05. 23일 (金)


다. 지금금액


 -초(10만원), 중(20만원), 고(30만원)


 ※ 대상자 및 예싼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음


라.구비서류(학생별로 구비)


 -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학생의 직계부모가 없고,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부모 호적등본 1부(세대주와 학생이 분리 거주시)


 - 입금받을 통장사본 1부


마. 장학금 지급 제한


 - '06. 5. 7일 이후 대상지역에 전입하였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민의 자녀


 - 휴학중인 학생


 - 지정된 기일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학금 수령거부자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장학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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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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