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육비 선지급제 안내(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①양육비 채권보유 ②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 ③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 ④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이와 관련, 양육비이행법 개정(‘26. 4월)으로 선지급 지원 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26.10.29.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면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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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