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26이지0113>⌟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