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계신 가정에서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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