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33조에 의거
관내 골목길 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기간 : 2026. 3. 25.(수) ~ 2026. 4.6.(월) / 약 2주간
• 조사대상 : 예천군 전 군민
• 조사내용 : 예천읍 내 골목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교통환경 개선 관련 의견수렴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병행 실시
1. 예천군 홈페이지 URL 접속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2. 배부된 설문조사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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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