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료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2/19(목)까지 054-650-8422로 연락, 용문면사무소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 25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22년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농가 등
- 축산업 허가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 등록 없이 지원 가능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나.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다.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라.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쳐 일시상환
마.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신청서류 :
1) 사업신청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업업 등록증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 신용조사서 출력 시 기 지원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 금액 나오게 할 것
- 대출가능 금액 초과 배정 불가
5)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마. 대출 실행기간은 6/20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남은 금액은 회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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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