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소유자 주소 혹은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소유자 주소 혹은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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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