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홍보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7조, 도로명 주소법제31조,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추진배경 : 고도화된 주소체계와 신규주소정보등의 시행에 따라 새로 추가된 기초번호 사물주소 등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실생활 에 적용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속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홍보 실시
- 도로명주소의 사용법 안내 중심의 교육 실시
-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활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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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