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용문면 내지1리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김정예 @ 2025.06.04 17:39:19

용문면 내지1리 다목적용 CCTV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 용문면 내지1리 다목적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붙임의 내용과 같음
  3. 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8.(20일간)
  4. 예고방법 : 용문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용문면게시판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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