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25.04.30 19:42: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조사기준일 : 2025. 1. 1.기준

2. 필 지 수 : 171,228필지

3. 공시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4.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

가. 방문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나. 누리집 : 군청 누리집(종합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공시지가조회)

5.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4. 30. ∼ 5. 29.

나.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다. 접 수 처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라. 제출방법 : 접수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인터넷 제출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6. 처리방법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7.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650-6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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