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고
1.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혹은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3. 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문(안)을 올려드리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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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