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용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