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고은정 @ 2024.03.12 14:51:52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024. 2. 28.~)합니다.

                                      <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 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중증장애인 연 18회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

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전국

  ※ 문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53-230-8974, 정예은 

1.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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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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