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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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024. 2. 28.~)합니다.
<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 사항 >
구 분 | 기 존 | 개 선 | |
건강주치의 |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 전체 장애인 |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 중증장애인 연 18회 |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 |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 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 |
치과주치의 | 사업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사업지역 확대 |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 |
※ 문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53-230-8974, 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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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