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 알림
예천군 고시 제2024-34호
2024년 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및 『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 에 따라
예천군 택시요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예 천 군 수
2024년 3월 5일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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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