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고시 제2023-172호
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해제 고시합니다.
예 천 군 수
2023년 12월 5일
1. 고 시 명 : 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대 상 지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산66 외 38필지 (지정39건)
3. 지정사유 :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23. 12. 5.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도면열람 :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650-6579)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