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 천 군 수
2023년 10월 26일
1. 지정사유 : 산사태로부터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
2. 대 상 지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산66번지 외 38필지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3. 10. 26. ~ 11. 25.(31일간)
나. 열람장소 :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4. 지정예정일 : 2023년 12월 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의견제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 팩스(fax) : 054-650-631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50-6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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