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안내
1. 사 업 명 :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3.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4. 지원기간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5. 신청기간 : '23.8.17.(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6.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붙임 홍보 포스터 참조
7. 문의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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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