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18:00
※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분에 한해 소득조사 및 지급결정 진행 예정
○ 지급기간 : 2022. 11월 ~ 2024. 12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124만원 이하 / 1인가구 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월 345만원 이하 / 2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 납부한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② 방문신청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예천군청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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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