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건강보험공단)
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긴급 대피하면서 기존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께서는 노인틀니 급여만기(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는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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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