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건강보험공단)
작성자고은정 @ 2023.08.05 09:13:14

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긴급 대피하면서 기존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께서는 노인틀니 급여만기(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는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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