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 강화 안내
최근 농산물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의무표시사항 미기재, 중량부족, 품위부족에 대한 민원증가로 인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표준규격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오니, 개인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붙임과 같이 표준규격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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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