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작성자고은정 @ 2023.05.05 14:45:47

1. 신청기간 : 5. 1.(월) ~ 5. 26.(금)

2.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3. 모집인원 : 33명(차상위 이하 23명, 차상위 초과 10명)

4.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5. 지원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5. 15.(월) ~ 5. 25.(금)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6. 신청서류 안내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④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소득·재산신고서 ⑥ 신분증 ⑦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⑧ 근로활동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활동에 따른 증빙서류)     

⑨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54-650-6207

    

1.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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