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양살충제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특별조사기간 운영 안내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6조(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규정에 의거하여 농관원에서는 「토양살충제(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특별조사 기간('23년 4~5월)」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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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