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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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