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고은정 @ 2023.03.07 15:48:36

1. 교육급여 신청 안내

-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중위소득50% 이하인 대상자로 가구를 선정하며 ,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중위소득68%이하인 가구로 선정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원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교육비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교육급여 지원금액 : 초등 415,000원  / 중등 589,000원 / 고등 654,000원 

*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초중고교육비 지원은 받을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안내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존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들도 모두 신청해주셔야 하오니,  많은 안내 및 홍보부탁드립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e-voucher.kosaf.go.kr)

* 바우처 사용처, 사용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1599-2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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