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안내
• 지원신청: 2023.1.16.∼2.10.
• 지원대상: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농가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기간: 2022.10.1.~12.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