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
1. 정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01.16.(월)까지 용문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중 식량분야 품목은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그 외 식량분야 품목은 필요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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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