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과수·과채 품목에 대하여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1.11.(수)까지 용문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FTA 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원예·특작분야): 포도(노지/시설),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참깨,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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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