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시행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 기간 : 2022.12.19. ~ 2022.12.28.
다. 공고 대상자 : 오○근
라. 공고 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오○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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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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