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7.(수) ~ 2022.12.16.(금)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독촉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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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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