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내용 안내
식약처에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22.1.1.일부터 시행한 농산물, 수산물 등의 날짜 표시방법 개선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식약처에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22.1.1.일부터 시행한 농산물, 수산물 등의 날짜 표시방법 개선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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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