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여야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 불가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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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