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한 : 2023.8.16.(화)까지
2.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3.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4. 지원기준 : 700백만원/개소당
5.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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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