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22. 6. 20.(월)
2. 직권조치 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말소
3. 직권조치 대상 : 이*희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5. 공고기간 : 2022. 06. 20. ~ 2022. 07. 04.(14일)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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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