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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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처음 지게차를 배우기 위해 받는 교육과는 다른 정기교육입니다. 현재 기준 총 4시간, 3년 주기로 운영됩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안내하는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과정에는 지게차와 3톤 미만 지게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3톤 미만이라 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았고 교육 주기가 도래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3년 주기로 받습니다
안전교육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건설기계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최초 안전교육 대상 판단 시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교육비는 32,000원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 기준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총 4시간입니다.
현재 안내된 교육비는 32,000원이며, 교육내용에는 건설기계 관련 법규, 하역운반기계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수료기준은 100% 출석이므로 수업 도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과 대면교육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교육시간에 접속하는 실시간 교육이므로 신청한 날짜와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면허를 받을 때 받은 12시간 교육과는 다릅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처음 조종자격을 준비할 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 총 1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지금 설명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취득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4시간 안전교육입니다. 두 교육은 목적과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지게차를 조종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과기준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마지막 교육일 확인 → 올해 교육대상인지 확인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과정 선택 →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 선택 → 4시간 교육 이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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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