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구분 | 개인 | 단체(10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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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소인/청소년 | 대인 | 소인/청소년 | |
일반 | 3,000 | 2,000 | 2,400 | 1,600 |
예천군민 | 1,500 | 1,000 | 단체요금 비적용 | |
경로우대 | 2,000 |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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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관람자
- 만2세 이하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의 세대구성원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주민
-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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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