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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