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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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 대상자: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주요내용
- 농어촌 주택 신축 및 노후주택 개량자금 융자(100%)지원
- 대출한도 : 신축 2억원, 증축ㆍ대수선 1억원(농협 여신규정에 따름)
- 금리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신청기간 : 2. 23.(수) 까지
❍ 신청방법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건설팀 방문 신청 (☎65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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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