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22. 2. 1. ~ 5. 15.(104일)
2. 산불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3. 기타문의 :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불담당(054-650-6576),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621)
붙임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